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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허가제 선정국가와 자격요건 본문

E-9.E-7 자격증

고용허가제 선정국가와 자격요건

평생 교육사 2015. 12. 7. 12:43

 

 

 

 

 

고용허가제란?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,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,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련제도로, "04, 8월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5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

-상시근로자(고용보험 기준) 300인 미만 ​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

고용허가제 선정국가(15개국)

태국, 필리핀, 스리랑카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몽골, 파키스탄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중국 (한족), 방글라데시, 네팔, 미얀마, 키르키즈스탄, 동티모르

비전문취업(E-9)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, 학력,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(E-7)체류자격 변경허가

-자격요건

1. 비전문취업(E-9). 선원취업(E-10).방문취업(H-2) 자격 체류자로서 최근 10년이내에 E-9. E-10. H-2 자격으로 제조업. 건설업. 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취업한 자

2​. 35세 미만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(단,  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)로서 해당 취업분야 직종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최근 1년간의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인 자

3. 3급이상(단, 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2급 이상)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

 

제출서류

1. 신청서

2.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
3. 표준규격사진 1장-여권사진

4. 수수료

5. 학위증명서(뿌리산업 종사자 -고등학교 졸업증명서)

6. 재직증명서

7. 기술자격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입증 서류

8.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

9. ​고용계약서

10.사업자등록증 사본등 고용업체 관련 서류​

 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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